소화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과 제품검사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최근 일부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소화기를 전기차 등 리튬이온배터리용 소화기로 홍보하고 명칭을 변경해 판매하고 있다.
미인증 소화기를 판매 유통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집중단속 대상은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부적합 표시·광고 등 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리튬배터리용 소화기는 일반소화기보다 고가로 유통되고 있기에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검증되지 않은 소화기 구매를 자제하고 공식 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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