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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청 전경<제공=창녕군> |
이번 개정 조례는 2024년 12월 26일 이후 출생신고된 신생아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첫째아를 출산한 가정에는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증액된 500만 원이 지원된다.
둘째아의 경우, 기존 4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이 지급된다.
셋째아 이상부터는 출산장려금으로 1000만 원이 지원되며, 이와 더불어 매월 20만 원 아동양육수당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3개월 이상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경우다.
부모의 실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출생신고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첫째아에게는 200만 원, 둘째아부터는 3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가 제공되며, 부모급여, 아동수당, 손주돌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저출산 극복 정책이 병행될 예정이다.
성낙인 군수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확대했다"며 "이번 정책이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창녕군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창녕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인구 증가를 도모할 계획이다.
창녕=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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