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산불 예방 위한 '산불드론감시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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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산불 예방 위한 '산불드론감시단' 운영

가을·겨울철 산불조심기간 중 불법소각 단속 강화

  • 승인 2024-12-26 12:54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진주시, 소각산불 집중단속 위한 ‘산불드론감시단’운영
진주시, 소각산불 집중단속 위한 '산불드론감시단'운영<제공=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가을·겨울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산불드론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으로 인해 산림 인접지(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드론을 활용한 광범위한 단속을 통해 소각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산불 발생 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산불드론감시단'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을 보유한 산림과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되며, 시가 보유한 드론 5대를 활용해 26개 읍·면과 산림이 있는 동 지역에서 활동을 펼친다.



진주시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되고 대형화되는 만큼 시민들의 경각심과 예방 노력이 중요하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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