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 |
이는 오마이뉴스(24.12.24.)와 경남도민일보(24.12.25.)에서 보도한 "창원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중단으로 인한 기관경고 처분" 내용에 대한 해명이다.
경남도 감사 결과, 창원시는 2020년 민선 7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운영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 부족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
이에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건립 중단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창원시는 센터 건립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추후 소요될 53억 원 시설 건립비와 연간 최대 50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 시장 시스템에 미칠 악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창원시는 물리적 건물을 건립하지 않더라도 기존 여러 주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연결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먹거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창원시는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통해 시민 복리 증진과 예산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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