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동주택 입주민 권익보호 적극행정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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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동주택 입주민 권익보호 적극행정 펼쳐

올해 감사·교육 49개 단지 추진

  • 승인 2024-12-26 12:57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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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해지부 송년의 밤' 관리사무소장 표창 수여 현장./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관리 강화를 위해 올 한해 다양한 적극 행정을 펼쳤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올해 공동주택 25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과태료(16건), 시정명령(78건), 주의(237건), 권고(32건) 총 363건을 행정조치했다. 지적사항 대부분 관련 지식 부족으로 발생한 사항으로 중요 위법사항은 감소해 전반적으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운영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수범사례로 꼽힌 갑오마을5단지 부영아파트(관리사무소장 안병성)는 감사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의 신뢰를 높였으며 월산마을1단지 부영아파트(관리사무소장 허난향)는 법령 개정 시 동별대표자들에게 개정내용을 신속히 안내하는 체계를 마련, 모범적인 관리문화로 연말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또 시는 공동주택 경비·청소 용역계약 시에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적립금 등에 대해 정산하도록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규정돼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을 반영하지 않거나 계약 시 관련 조항을 기재하지 않은 단지가 있자 이에 대한 각종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지난 3월 의무관리대상 207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비·청소 용역비 정산 여부 전수조사를 했다.



전수조사 결과 정산 규정을 관리규약에 반영하지 않은 114개 단지에 대해 관리규약에 반영토록 권고했다. 정산을 하고 있지 않은 단지에는 향후 경비·청소 용역계약 시 정산규정을 반영해 정산하도록 행정지도했으며 주택관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계약 시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산규정을 명시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아파트를 찾아가서 교육하는 '공동주택 사전감사교육'도 24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설문조사 결과 교육을 받은 동별대표자와 관리 관계자가 대부분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했다. 지난 11월에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감사 실무 공무원이 감사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교육 영상을 제작 배포했다.

최군식 시 공동주택과장은 "감사와 교육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협력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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