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저신용 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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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저신용 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지원

최저 0.5% 초저금리…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서 내년 1월2일부터 신청

  • 승인 2024-12-26 14:22
  • 신문게재 2024-12-27 16면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는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의 경제위기 극복 및 재기 지원을 위해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벌인다.

최근 고환율, 고금리 등에 따른 경제위기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

시는 최근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인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과 2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미소금융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4.5% 중 3%를 3년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실제 1.5%의 금리를 적용받는 셈이다. 4개월 연속 원리금을 성실히 상환하면 금리 1%를 추가 인하해 최저 0.5%의 초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KCB 700점 또는 NICE 749점 이하인 청주시 소상공인으로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무보증·무담보 자금을 5년 이내 원리금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대출금 중도상환수수료도 전액 면제해 준다.

신청은 내년 1월 2일 오전 9시부터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미소금융 충북청주법인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낮은 신용등급과 담보력이 없어 금융권 대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의 재기지원과 조속한 민생안정을 위해 이번 사업이 따뜻한 지역상생 금융지원 시책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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