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관습법 위헌판결 재판단 촉구 국회서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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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관습법 위헌판결 재판단 촉구 국회서 고개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고려해 볼 가치"
김종민 "국민, 인식변화" 질의에 답변 주목
장동혁 "헌법 수도조항無 관습법 동의못해"
탄핵 조기대선 정국속 세종시 역할론 커져

  • 승인 2024-12-25 16:59
  • 신문게재 2024-12-26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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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560만 충청인의 염원이며 국가균형발전 백년대계인 행정수도와 관련해 20년 전 헌법재판소 관습법 위헌판결에 대한 재판단을 촉구하는 여론이 국회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충청권 여야 의원을 중심으로 세종시 완성 발목을 잡는 해묵은 족쇄를 풀자는 것인데 최근 탄핵 및 조기 대선 정국 속 커지는 세종시 역할론과 맞물리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갑)은 지난 2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재 위헌 결정 이후 국민 인식이 변화했다. 이제는 전 국민이 세종을 행정수도라고 인식한다"며 관습법 위헌판결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관습법 위헌판결은 지난 2004년 헌재가 청와대 및 국회 완전 이전 등을 골자로 한 행정수도 이전이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성문법 국가에서 해괴한 논리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결정으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 취소되고,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됐다. 관습법 위헌판결 족쇄로 세종시로 국회 및 대통령실 완전이전 대신 국회 일부 기능을 이전하는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등이 추진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년간 지방소멸은 더욱 심각해지고, 국가 비효율은 비대해졌다"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301명이 세종으로 가든가 공무원 10만명이 서울로 오든가, 결단할 시기다"라고 촉구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헌법을 흔히 살아있는 문서라고 한다. 사회적인 변화나 법 감정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면 죽어간다는 뜻"이라며 "2004년 행정수도 위헌판결에 재판단은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행정수도 위헌판결에 대한 재판단 필요성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보령서천)은 지난 10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성문헌법 국가에서 관습 헌법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해갔다. 그러자 장 의원은 더욱 관습법 위헌판결에 대한 재판단 필요성에 고삐를 쥐었다.

그는 "국회의 기능을 예를 들면 80% (세종의사당으로) 넘길 때까지는 괜찮고 국회 전부 이전은 헌재 결정(위헌판결)에 반하는 것이냐"고 따진 뒤 "헌법에 수도가 서울로 명시돼 있지 않은데 관습 헌법을 들어 국가기관이 지방 이전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원리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충청권 여야 의원들 중심으로 행정수도 관습법 위헌판결 족쇄 해제 움직임은 최근 어수선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어수선한 정국상황과 맞물리면서 더욱 촉각을 모으고 있다.

실제 정치권 안팎에선 조기 대선이 가시화 되면서 다음 대선에선 차기 대통령의 집무실 재이전 문제가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대한 의혹과 비판이 커지고 있는 데다 이미 국민에 개방된 청와대로의 유턴도 보안상 이유로 만만치 않아 대통령 세종집무실로의 이전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에서 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대한 재판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재이전 이슈가 불거지는 가운데 충청권 발전을 위한 솔루션을 이끌어내는 데 만들어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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