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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이번 사업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동일 소재지에서 같은 영업자가 영업 중인 업소(지위승계 등으로 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규업소도 지원 가능)를 대상으로 업소당 주방 시설개선비의 80%(최대 40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타일, 후드시설(환풍기 포함), 주방기기·기구 등 도색·교체 등이다.
단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최근 1년 이내 동일 사업 및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소, 휴·폐업 중이거나 체납이 있는 업소, 위반 건축물이 있는 업소 등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지원지역 위생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방위생환경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주방 위생 상태가 열악한 소규모 영세 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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