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전 교육감 당선무효형에 '부산시민 2만8000여건'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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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전 교육감 당선무효형에 '부산시민 2만8000여건' 탄원서 제출

"부산교육 질적 향상 위해 하 교육감 필요"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로 확산

  • 승인 2024-12-25 13:28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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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부산교육청 제공
하윤수 전 부산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과정에서 부산시민의 2만 8093건의 탄원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규모 탄원서는 하 교육감의 정책 성과를 지키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로 확산 될 조짐이 보인다.

탄원서에는 하 전 교육감의 재임 기간동안 이룩한 성과와 정치적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들은 △부산형 학력 신장 시스템 구축 △아침체인지(體仁智) 프로그램 △늘봄학교 도입 △통학 환경 개선 △특수학교 신설 등 그의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했다.

부산학부모연합회는 탄원서에서 "부산교육의 질적 향상이 눈에 띄게 이뤄졌고, 학생과 학부모 중심으로 정책이 개선됐다"며 "이러한 정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윤수 전 교육감의 리더십이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지역 시민들의 참여도 이어졌다. 한 주민은 "하 교육감은 부산교육에 필요한 변화로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줬다"며 "그의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해 탄원서를 썼다"고 전했다.

부산교육 관계자들 역시 "교육부 주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전 분야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성과"라며 그의 정책이 전국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이번 탄원 운동은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선거에서 주권자의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되고,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민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강조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제 우리의 공직선거법도 규제를 위한 틀을 벗어나서 선거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사법부의 판단이 적극적으로 작동될 수 있길 청원드린다"며 이번 사건이 선거제도 개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선거제도 개선 법률 개정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김상욱 국회의원(국민의힘)과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현행법안이 후보자들의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상욱 의원은 "현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소셜미디어 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규제가 정보의 비대칭을 초래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며 온라인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이 향후 부산교육은 물론 대한민국 교육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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