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특허청장(왼쪽에서 7번째)이 김용덕 대전지방법원장(왼쪽에서 6번째)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특허청] |
특허청은 24일 대전지법과 '법원-조정 연계제도'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계제도는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을 외부 전문 조정기관에 회부해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대전지법에서 지식재산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해당 분야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로 3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청에서 지식재산 분쟁을 신속·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5년 설립한 위원회다. 별도 신청 비용 없이 전문가의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90%에 이르는 등 자본력이 부족한 개인·중소기업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 회부 시 분쟁 처리 기간은 평균 3개월 남짓이다. 추가 비용도 들지 않아 조정이 성립될 경우 당사자들은 소송을 벌일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당사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서울에서만 개최한 조정회의를 대전에서도 개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조정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조정위원 교육 시 상호 협력하고, 조정 관련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소송 중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산업재산권 등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개별적으로 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하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무국을 통해서도 자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용덕 대전지방법원장은 "대전지방법원과 특허청 간 업무협약은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민·형사 소송 1심의 중복관할집중지*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뜻깊다"며 "법원에 계류중인 지식재산 분쟁이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점차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