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골프장 농약 잔류량 검사 . |
충북지역 골프장 농약 안전사용기준 검사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골프장 45곳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고독성·사용 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25일 밝혔다.
연구원은 그린·페어웨이에서 채취한 토양 시료 280건, 유출수·연못의 수질 시료 133건을 대상으로 25종 농약 잔류량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다이아지논, 페니트로티온, 플루톨라닐 등 잔디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8종이 미량 확인됐지만,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은 단 한 곳에서도 검출되지 않았다.
시료 건수에 대한 검출률은 38%(413건 중 157건 검출)로, 토양 시료 검출률 23%에 비해 수질 시료(69.2%) 검출률이 다소 높았다. 지난해 우기 검출률 59.8%(토양 58.3·수질 63.1%)보다는 21.8%포인트 줄었다.
농약 잔류량 검사는 골프장의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건기(4~6월)와 우기(7~9월) 두 차례에 걸쳐 한다.
골프장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잔디사용 금지농약이 검출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성렬 환경연구부장은 "도내 골프장의 잔류 농약 실태를 꾸준히 점검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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