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성 교수. |
지역문화는 좁게는 '지역 고유의 문화'를, 넓게는 '지역 단위의 문화'를 의미한다. 이는 주민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은 지역 특유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65년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 등장했고,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지역문화 발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문화도시 지정, 생활문화 진흥,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들이 등장하며, 지역문화 활성화의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문화진흥법이 법 제정시 지역문화원 등 지역문화단체와의 이해관계충돌 등 진통 끝에 일단 법 제정의 필요성에 따라 구체성이 결여되어 이러한 부분은 현재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지역문화진흥법은 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 문화정책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영향력 아래 있다. 중앙정부는 기획부터 예산, 평가까지 총괄하며 지방은 단순한 사업의 전달자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역의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정책 추진을 가로막는다.
둘째, 지역문화재단과 지방문화원 간의 역할 중복은 오랜 논란거리다. 두 기관 모두 지역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그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중복된 행정과 자원 낭비는 결국 정책 효율성을 떨어 뜨린다.
셋째, 문화자치를 실현하려면 자치 입법권, 자치 재정권, 그리고 조직 역량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독자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화정책사업의 재정 자립도가 낮고,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통해는 문화자치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 지역의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정책의 큰 틀을 제시하되, 세부 실행은 지역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지방정부가 기획권과 예산권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역문화재단과 지방문화원 등 관련 조직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지역 문화정책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과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자율권을 보장하고, 지역문화진흥기금 등을 통해 재정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더 나아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문화정책의 중심이 정부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다. 지난 정부에서"문화비전 2030"을 통해 문화자치가 정책 의제로 떠오른 것처럼, 이제는 지방의 문화 주권을 확립할 때다. 중앙정부의 가이드 라인을 넘어 지역이 주도하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문화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문화진흥법이 이름값을 하려면 지방분권과 문화자치의 실질적 실현이 필수적이다. 문화의 꽃은 지역에서 피어난다. 중앙은 그 꽃이 더 풍성하게 피어나도록 물을 주고 땅을 다지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진정한 문화자치를 통해 지역이 중심이 되는 문화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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