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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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승인 2024-12-25 13:30
  • 이정학 기자이정학 기자
2021년 9월 영월군청 전경2
영월군청 전경
영월군은 지난 23일, 예밀3지구와 4지구의 지적재조사 경계 설정을 위해 영월군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정세영 판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4년 사업 지구로 지정된 1,044필지(총 면적 1,339,724㎡)에 대한 경계 설정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의결됐다. 경계 설정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12월24일부터 토지 소유자들에게 경계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의신청 기간 동안 별도의 불복 의사가 없는 경우, 확정된 경계에 따라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 촉탁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하여 사업을 최종 완료할 계획이다.

이영실 종합민원실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를 통해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월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여 토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에 힘쓸 방침이다.
영월=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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