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절세 노하우와 바뀐 세법 알아보자

[기업]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절세 노하우와 바뀐 세법 알아보자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상향 등 세제 혜택 확대
주거비 부담 완화 및 기부금 공제율 조정으로 세금 절감 가능

  • 승인 2024-12-25 10:12
  • 신문게재 2024-12-26 11면
  • 김흥수 기자김흥수 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얼마나 정확하고 꼼꼼하게 공제항목을 써넣느냐에 따라 기분 좋은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악몽 같은 '13월의 세금'이 될 수도 있다. 최근 국세청이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을 내년 1월 15일로 예고한 가운데, 중도일보는 절세 노하우와 새롭게 바뀐 세법개정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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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5년 1월 15일 개통된다.

이번 연말정산은 세법개정으로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상향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확대되고, 소득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편된 것이 핵심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근로자는 1월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41종의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근로자가 15일까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공제자료를 회사에 제공한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월 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결혼 세액공제 신설 등 세법개정=세법개정으로 이번 연말정산부터 크게 출산·양육지원, 주거부담완화, 기부·소비 진작 등에 대한 비과세·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먼저 출산·양육지원은 결혼과 출산 독려를 위한 세제 지원이다. 올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단 한만 가능하며,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한시 적용된다. 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공제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기존보다 5만 원 증가한다. 또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도 이뤄졌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 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된다.

월세액은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000만 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청약은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마지막으로 기부금 공제율이 조정되고,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가 가능해졌다.

올해 기부건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40% 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지난해 대비 5% 초과했다면 소비증가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전면개편=국세청은 근로자가 매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전년도 소득금액을 알 수 없어, 잘못 공제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과다공제로 인한 실수를 줄이고 가산세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해 간소화서비스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구체적으로 올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한다. 하지만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거짓 기부금 영수증 공제와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후 점검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절세 노하우는=국세청은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팁도 공개했다. 월세 지출분에 대한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취업자가 재취업 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홈택스에서 최적의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 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지출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간소화서비스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다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은 안 된다.

또 중소기업에 취업해 소득세를 감면받던 청년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이내에 동종 업종에 재취업했다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여성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으로서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홈택스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공제 조합을 찾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고소득 근로자가 공제를 더 받는 것이 세 부담 절감에 유리하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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