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산업기술 유출범죄 처벌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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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산업기술 유출범죄 처벌 강화 법안 발의

국가핵심기술 유출 5배 급증…징역 5년 이상·벌금 최대 5배로 상향

  • 승인 2024-12-24 12:19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이종배
국민의힘 이종배(충주·4선, 사진) 의원이 산업기술 유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 유출사례는 2021년 9건, 2022년 12건, 2023년 22건, 2024년(10월 말 기준) 25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적발된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10건으로, 전년 대비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벌금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피해기관의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강화하고,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징역형을 5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산업기술 유출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이 더욱 안심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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