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법원·검찰청 2031년 정상 개원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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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법원·검찰청 2031년 정상 개원 가능할까?

2025년 정부 예산 85억 원 전액 삭감...또 다시 지연이란 희망고문 우려
행복청, 12월 23일 정상 추진 의지...2025년 본격 로드맵 실행 예고

  • 승인 2024-12-23 17:05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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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곡동 법원검찰청 예정 부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못한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설치비 85억 원. 행복도시건설청이 지연 없는 정상 추진 의지를 약속하고 나섰다.

최근 지역 사회에선 설치비 삭감과 함께 2031년 3월 정상 개원이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시각을 내보여왔다. 당초 2027년 이전 반곡동 입지에 들어설 것이란 희망고문을 해왔던 만큼, 시의회도 지난 11월 18일 세종지방법원 조속 추진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를 찾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행복청은(청장 김형렬)은 2025년부터 법원행정처 및 법무부와 함께 '세종지방법원·검찰청 건립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2월 23일 밝혔다. 지난 10월 16일 법원설치법 개정에 발맞춰 가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행복청은 기획과 설계, 공사 등 사업 전체를 수행한 후 소관 기관인 법원행정처(세종지방법원)와 법무부(세종지방검찰청)에 소관 시설물을 각각 이관하는 로드맵을 세웠다. 당장 지난주 한국개발연구원 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수행 아래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9개월)를 의뢰했다.



이는 현재 계획 중인 연면적 4만 2600㎡, 부지면적 6만 6116㎡ 규모 등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재정 소요 규모는 착공부터 개원 시점까지 5년간 773억여 원으로 추계되고 있다. 법원행정처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직원 수는 법원과 검찰청 각각 60여 명으로 관측되고 있다.

세종시 인구 및 유사 법원·검찰청 사례 등에 부합할 지가 관건이다. 적정성 검토가 끝난 후 단계는 건축 기획과 설계 공모 등으로 이어지고, 2026년 설계착수 후 2028년 착공 로드맵을 실행한다.

개원 목표는 법안에 명시된 2031년 3월 이전으로 맞췄다. 김형렬 청장은 "실질적 행정수도에 걸맞은 양질의 사법 서비스가 조속히 제공되도록, 법원행정처 및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청사를 차질 없이 건립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국회는 2024년 9월 26일 제418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준현 의원 대표 발의)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재적 의원 300인 중 재석 257인에 찬성 255인, 기권 2인이란 투표 결과를 내보이며, 사실상 여·야 합의로 설치를 확정했다.

반곡동 법원·검찰청 인근 지역의 활로가 확보되는 한편, 사법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란 기대를 모은다. 유치권 행사와 공실 심화란 악순환의 고리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125만 9000건으로 대폭 증가한 대전지방법원 수요도 분담할 수 있게 된다.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79만 4000건보다 46만 5000건 많았던 수치다. 대다수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서울행정법원 합의부 방문에 따른 원거리 소송 수행 등의 비효율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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