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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동 복합스포츠타운 야외체육시설 전경<제공=진주시> |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세 자녀 이상 가정에만 적용되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혜택이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된다.
감면 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두 자녀 이상의 가정으로, 막내 자녀가 18세가 되는 해당 월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단체 사용료 경감을 위해 기존 30명 이상에서만 적용되던 단체 할인 기준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특히 진주스포츠파크 양궁장의 연습사용료는 2시간당 1000원으로 책정됐으며, 2025년 6월 개장 예정인 모덕체육공원 암벽장은 평일 1시간 1000원, 휴일 1시간 1500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가정과 단체가 저렴한 비용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 건강과 여가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진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시민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높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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