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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빈 의원(조례발의)<제공=창원시의회> |
지난 20일 열린 제13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성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다.
2026년부터 무공수훈자는 월 10만 원, 보국수훈자는 월 2만 원 수당을 받을 예정이다.
성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으며 "조금 늦었지만 보훈가족의 희생을 인정하고 예우를 확대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각·언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도 제139회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수어 교육 지원, 수어통역 전문 인력 양성, 수어 홍보 등 다양한 사업 추진 근거를 담고 있으며, 창원시가 수어통역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성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양질의 수화 통역 서비스 제공과 수화언어 보급 활성화가 가능해졌다"며 "청각·언어 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과 장애 특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두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사회의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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