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 12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10억원에 이른다.
법무부 승인이 떨어지면 체납자들은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해외출국이 금지된다.
시는 체납자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세징수법,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시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기업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처분유예 등을 탄력적으로 시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를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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