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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석 의원(조례발의)<제공=창원시의회> |
심 의원은 제139회 정례회에서 '창원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창원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했다.
새로 제정된 조례는 수산업 종사자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어촌 개발과 투자 유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조례는 수산인 복지 증진, 경영 안정 지원 사업, 관련 단체 육성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포함했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어업·어촌 관련 내용을 분리하고 명칭을 '창원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로 변경했다.
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 수산업과 어촌 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기후 변화와 해수 온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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