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세무과 직원들이 사권제한토지 정비에 대한 운영방안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아산시를 방문해 상담하고 있다. |
23일 아산시에 따르면, 사권제한토지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계획 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 건축물 등 △또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아산시의 성공적인 운영사례가 전해지면서 11월 강원도 원주시에 이어, 17일 경기도 안성시 세무업무 관련 직원들이 사권제한토지 정비 방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아산시를 방문했다. 이들은 재산세 부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주제로 토론하고 여러 민원 사례를 공유했으며, 향후에도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사권제한토지 정비 방법의 성공적인 운영 사례가 타 지자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세무행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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