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을 고쳐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상태를 악용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고의 지연 시도를 막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를 두고 여야 간 논쟁이 치열하다.
이와 함께 내년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때 후임자 임명 절차를 밟는 기간이나 임명이 늦어지면 피청구인 윤석열 측에서 탄핵심판의 유효성, 정당성을 이유로 재판 중단이나 연기를 주장하며 고의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의원은 이같은 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후임재판관 임명절차는 퇴임예정 재판관 퇴임 3개월 전에 개시토록 했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연장 임기의 기한은 법이 정한 연임의 임기 기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단서를 달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헌법재판관 공백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위한 헌법재판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가 담겼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로 인한 논란과 갈등은 이번에 해소해야 한다"며 "특히 이런 논란을 빌미 삼아 피청구인 윤석열이 탄핵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의도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심판 고의 지연 의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공동발의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23일부터 시작되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이기도 하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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