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투자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무시하고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윤석열 정부 등의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정부는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재정지출 규모 대비 국가 R&D 사업 예산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5% 이상 R&D 투자를 의무화했다.
또 내우외환과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를 제외하고는 국가 R&D 중장기투자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라고 돼 있던 예외 조건을 더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R&D 예산은 장기적 관점과 전략에 따라 수립해야 할 국가의 미래 예산"이라며 "불법적이고 대책 없는 예산 삭감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과학기술법 개정안 외에도 국립묘지 주변을 '호국경관지구'로 지정하고,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국립묘지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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