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김장철 맞아 농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 진행<제공=진주시> |
단속 대상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음식점 등 주요 농축산물 취급 업소였다.
무, 배추 등 663개 품목과 쇠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음식점 주요 품목 29개에 대해 점검이 진행됐다.
전통시장과 소규모 업소 등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곳에는 현장 지도와 제도 안내를 병행하며, 표시판 가독성 개선 등의 조치를 통해 원산지 표시 준수를 독려했다.
단속은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표시 ▲수입산 원산지의 정확한 표기 여부 ▲원산지 표시판 비치 및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번 점검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음식점 3곳의 원산지 표시판을 보다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도록 지도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미표시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주기적인 지도와 단속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준수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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