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축제 조례 개정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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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축제 조례 개정안 가결

축제 주관단체 공모 확대

  • 승인 2024-12-22 15:47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이원주 의원(조례발의)
이원주 의원(조례발의)<제공=창원시의회>
경남 창원시의회가 축제 조례 개정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원주 의원(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이 발의한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축제 주관단체 선정을 공모 방식으로 확대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진해군항제'와 '마산가고파국화축제'는 창원시 축제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주관단체를 선정해 왔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진해군항제는 2026년부터, 마산가고파국화축제는 2025년부터 공모를 통해 주관단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공모 절차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제위원회의 구성도 개정된다.

현재 15명 이내로 정한 정수를 유지하면서도 공무원 비중을 줄이고 민간 전문가를 늘려나간다.

이 의원은 "시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려면 공무원보다 축제 전문가가 위원회 대다수를 차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축제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기존대로 제2부시장과 관련 국장이 맡는다.

이는 지난 11일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축제 주관단체 선정과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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