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중국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한국은 이번에 처음 포함돼, 일반 여권을 소지한 한국 국민은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등의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방문이 가능해졌다.
이달부터는 무비자 입국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확대됨에 따라 중국 외교부는 비즈니스와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무비자 정책에 한국 외에도 슬로바키아, 핀란드,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이 포함됐으며, 무비자 대상국은 총 29개국으로 확대됐다.
중국의 비자 정책 온화 조치는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됐으며, 다만 주 중국대사관은 중국의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이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유의사항을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무사증 입국 시 입국 목적 및 체류 기간 소명, 귀국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중국 체류 시 연락처 등 철저 준비가 필요하다.
또 중국 내 친척 또는 지인 거주지 체류 시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서 직접 주숙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 조치를 해야 한다.
중국의 관광 업계는 이 조치가 장가계와 북경 지역 등 주요 관광지로의 한국 방문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이번 무비자 정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정책은 중국이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증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백문연 명예기자(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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