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소방서는 2025년 1월부터 2월말까지 2개월 동안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형식 미승인 및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소화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소화기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미인증 소화기 유통 행위 집중 단속 홍보물. |
태안소방서(서장 김기록)는 2025년 1월부터 2월말까지 2개월 동안 소화기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형식 미승인 및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에 소화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소화기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있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현재 전기차 등 리튬이온배터리용 소화기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만, 이들 제품은 리튬이온배터리화재에 소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다.
이에 소방서는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 판매 등의 행위, 명칭은 소화기가 아니지만 소화기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 부적합 표시·광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또 전동킥보드, 노트북 등 생활 속 소규모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시 냉각효과와 주변 가연물로의 연소 확대 방지를 목적으로 한 KFI 인증 기준을 올해 12월까지 소방청에서 마련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 제조업자와 유통 사업자가 소화기 형식승인 기술기준 및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