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육아시간'(일 2시간·최대 36개월),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교육지도시간'(일 2시간·최대 12개월), 임신 중인 공무원은 '모성보호시간'(일 2시간·출산 전까지)을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연간 200여 명의 공무원이 육아시간 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었다.
이에 시는 동료의 눈치를 보느라 육아시간 등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업무대행공무원의 사기를 고려해 2025년부터 육아시간 등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월 8시간 이상 대행하는 경우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육아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동료의 업무를 묵묵히 대행하고 있는 직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수당을 신설하게 됐다"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2025년부터 출산 및 다자녀 공무원에게 인사가점을 부여한다. 출산 이후 첫 근무성적평정에 첫째 자녀부터 1명당 0.5점을 부여하고 7세 이하 미취학아동이 2명 이상인 6급 이하 공무원은 2자녀 0.3점, 3자녀 이상은 0.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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