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외에 농가 소득 안정 도모와 지속가능한 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추가 지급되는 자금으로 올해는 ha당 47만6000원이 벼 재배농가에 지급됐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에 등록돼 1000㎡ 이상 농지서 벼를 직접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지난 2~5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 현지조사, 자격검증 등을 거쳐 이달 중순 3991명을 확정했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벼를 재배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았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 2024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신청 필지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쌀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