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 유달공원 상가 옥상 타일공사가 진행된 모습./주재홍 기자 |
20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목포시는 지난해 공유재산인 유달공원 내 상가 옥상 방수와 타일공사를 위한 세목으로 7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공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담당부서는 용역 과정에서 예산을 이유로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타일공사만 진행하고 방수공사는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세목 변경, 계약서류, 준공서류까지 방수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서류를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타일공사에는 예산 6300만원이 투입됐으며 용역 비용 등을 제외한 차액 400만원은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사과정에서 대표 공정별로 폐기물처리와 가설건축 및 제품 현장 검수를 위한 증빙서류가 누락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목포시민 김 모 씨는 "하지도 않은 방수공사를 한 것처럼 꾸민 서류는 공문서 위조나 다름없다"며 "수사기관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 도둑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재정이 부족해 방수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당시 준공 사진을 제출할 때 업체가 잘못 기재해 방수공사를 한 것으로 잘못 기재했다"며 "예산이 확보되면 차후에 방수공사를 다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폐기물 처리를 담당한 업체에 확인서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내년도 유달공원상가 방수공사 예산으로 책정된 5000만원을 삭감 조치했다.
목포=주재홍 기자 6430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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