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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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 승인 2024-12-20 10:04
  • 박종국 기자박종국 기자
진천군의회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진천군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사진
행정안전부가 2024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1579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위탁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 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공포했다.

이에 진천군의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제5호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지난 18일 강력히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기초의회는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예산 심의, 결산 심의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 오고 있으며, 이는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위임사무에 대하여 기초의회가 감사를 실시해 왔던 이유는,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초의회의 역할을 강화시켜 지방자치의 뿌리를 공고히 하고 진정한 지방시대의 개막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등 과중한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광역의회의 감사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막대한 행정적·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며, 일선 공무원들은 업무량 과다로 인한 질 낮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간 행정사무와 예산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 온 기초의회의 역할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기초의회 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이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등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와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내용이며, 기초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하는 결정임에 틀림이 없다.

이에 진천군의회는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근간을 흔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바이며,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하라"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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