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공원 조성 전후<제공=진주시> |
장재공원은 진주시 일몰제 대상 공원 중 하나로, 98% 이상이 사유지였던 곳이다. 초전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공원 수요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전·답과 묘지로 구성돼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던 지역이었다.
진주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력이 상실되는 일몰제에 대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 자본을 활용해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부지에 주거·상업시설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며 공원 조성을 가능하게 한다.
장재공원은 이를 통해 약 410억 원에 달하는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를 절감하며 조성됐다.
이 사업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 복지를 동시에 이뤄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조규일 시장은 공원 산책로, 쉼터, 주차장, 운동시설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장재공원이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 공간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도심 속 대표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환경적 가치 증대와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원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장재공원은 진주시의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 환경 보존과 도시 발전을 조화시킨 성공적인 사례로, 도시공원 조성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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