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지별(광역시·도) 평균 총급여액(23년). 사진=국세청 제공. |
12월 19일 국세청이 제공한 4차 국세 통계 자료를 보면, 전국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4213만 원) 대비 2.8%(119만 원) 늘어난 4332만 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였다.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 원으로, 이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함께 전년의 434만 원보다 1.4%(6만 원) 감소한 수치다.
원천 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은 울산(4960만 원), 서울(4797만 원), 세종(4566만 원) 순으로 높았다. 이어 경기(4381만 원)와 대전(4216만 원), 경북(4187만 원), 충남(4185만 원), 전남(4056만 원), 경남(4052만 원), 인천(4011만 원), 충북(3973만 원) 등으로 조사됐다. 시군구 단위에선 인천 동구(7014만 원), 울산 북구(6458만 원), 경기 이천시(6324만 원)가 압도적 수치를 나타냈다.
연말정산 관련 세부 사항을 들여다보면, 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 명으로 전년(2053만 명) 보다 32만 명(1.5%) 증가했다. 이중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고 인원(2085만 명)의 6.7%로,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지속 증가세다. 지난해에는 132만 명으로 확인됐다.
3천만 원 이하가 945.2만 명(45.3%)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3천만 원 초과~5천만 원 이하는 540.3만 명(25.9%),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460.4만 명(22.1%)으로 후순위를 기록했다.
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전년(259.3만 명) 대비 6.6% 감소한 242.2만 명으로 최근 지속적 감소세다. 연령별로는 40세 이상(145.6만 명, 60.1%), 50세 이상(77.2만 명, 31.9%), 30세 이상(16.9만 명, 7.0%) 순으로 많았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13.6만 명으로 전년(14.6만 명) 대비 6.8%(1만 명) 줄었고, 연령별로는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10.3만 명(75.3%)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2024년 해외 금융계좌 신고 현황도 눈길을 끌었다. 인원은 4957명이고, 신고 금액은 64.9조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8.5%, 65.2% 하락했다. 경기 침체 여파에 따라 주식(23.6조 원)과 예·적금(20.6조 원), 가상자산(10.4조 원) 등을 활용하는 추세가 꺾인 모습이다. 지난해에는 가상자산이 130조 원에 달했고, 나머지는 유사했다. 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 소득 금액 역시 감소세를 이어갔고,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은 각각 감소와 증가로 엇갈렸다.
국세청 관계자는 "누구나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22년 귀속 소득세 표본자료를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며 "국세 통계 총 563개를 수록한 2024년 국세통계연보를 12월 30일에 발간할 예정이다. 이는 국세통계포털 자료실에서 보면 된다. 앞으로도 실생활과 경제 활동에 유용한 통계를 지속 확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자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양도소득세 등 모두 228개로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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