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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은 시행된 지 20년이 흘렀지만, 수법만 진화했을 뿐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는 현실이다.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성매매 알선자, 매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 여성, 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2022년부터 최근 3년간 대전 지역에서 적발된 성매매 단속 건수는 2022년 38건, 2023년 38건, 2024년(11월 30일까지) 36건으로 총 112건이다. 같은 기간 성매매 알선·매수자 적발 인원은 154명, 94명, 118명으로 총 366명이다.
수사기관과 여성 인권 단체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선 알선자, 매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밖에 답이 없다고 말한다. 그중 하나가 범죄 수익금 몰수다. 성매매 적발 시 실질적으로 재영업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성매매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한 금액은 2022년 18억 원(6건), 2023년 5억 원(9건), 2024년 3억 원 가량(15건)이다.
하지만, 여전히 성매매가 경미한 범죄라는 인식 탓에 처벌 수위는 약하다.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이 시행된 후 알선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성매매 알선 광고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성 구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알선자에 대한 실제 형량은 벌금형에 그치거나, 범죄수익금 몰수·추징액이 감경되는 실정이다. 특히 성 구매자의 경우 초범이거나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가 적지 않다. 법적인 한계로 알선자, 성 구매자는 뒤에 숨고, 성매매 피해 여성이 광고·유인죄로 처벌을 받은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신박진영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책팀장은 "사법기관에서 의지를 갖고 법대로 집행력을 높이는 것이 절실하다"라며 "성 매수자의 경우 음주운전처럼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성매매가 반인권적이고 심각한 범죄라는 것이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불법 마사지업소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의 합동 조사와 단속이 필요하단 것이다. 건전업소로 위장해 운영 중인 곳들이 많지만, 대부분 관할 구청의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등록돼 업소 수조차 파악이 안 되는 실정이다. 온라인 사이트와 채팅앱에서의 성매매 유도가 성행하는 만큼 수사기관의 단속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의 피해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가 강조되고 있다. 현재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성매매에 노출되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위해 사단법인 '여성인권티움'에서 공방을 운영 중이지만 예산 문제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운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매매 피해 여성 긴급구조비 역시 여성이 성매매 환경에 탈피할 수 있도록 최대 3년 동안 법률, 생활 등 전반적인 것을 지원하는 비용이지만, 지난 20년간 1인당 760만 원 동결이다.
주혜진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결국에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성매매를 할 수밖에 환경에 이르게 된 빈곤한 여성들,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에게는 취약한 환경에 놓였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어른이 있다는 것을 학교와 민간 지원단체 차원에서 사전에 알려야 한다. 가정 밖 청소년들이 금전적인 문제로 성매매에 노출되지 않도록 생계활동에 대한 지자체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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