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경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장려상' <제공=진주시> |
수상 사례는 '55년 만에 제 기능 회복, 도심공원으로 기지개를 켜다!'라는 주제로 발표됐다.
이 대회는 기업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경상남도 주관 행사다.
1·2차 서면 심사를 거쳐 최종 9건이 발표심사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이날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진주시는 55년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진양호공원 일부 지역의 규제를 해제한 사례로 장려상을 받았다.
1969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집수구역과 무관한 일부 지역이 규제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동물원 사육시설 개선과 시설 확충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했다.
진주시는 지난해부터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합리한 보호구역 일부를 조정하여 도심공원의 기능을 회복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개선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겠다"며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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