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는 제93차 위원회에서 '대전·공주·청주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에 대해 집단희생을 확인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정치·사상범으로 분류돼 있던 대전·공주·청주형무소 재소자 대부분이 적법절차 없이 대전·충청지역 일대에서 군경에 의해 집단 희생됐다며 유족 등이 진실규명 신청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된 사건 총 20명(21건)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과 청주지방검찰청의 행형기록과 수형명부, 형집행원부를 조사하고, 신청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을 확인해 희생경위를 밝혀냈다. 그 결과, 재소자 대부분은 징역 5년 미만의 단기수였으며, 형기는 징역 10년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형무소 수형자 3명은 제2사단 헌병대, 충남지구CIC, 대전지역 경찰 등에 의해 대전 산내 골령골 일대에서, 공주형무소 재소자 4명은 공주파견 헌병대, 공주CIC분견대, 공주지역 경찰 등에 의해 공주 왕촌 살구쟁이 일대에서 희생됐다.
청주형무소 재소자 21명은 충북지구CIC, 제16연대 헌병대, 청주지역 경찰 등에 의해 충북 청원군 남일면 분터골, 남일면 화당교, 남일면 쌍수리 야산, 낭성면 도장골, 가덕면 공원묘지 일대에서 희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개로, 진실화해위는 같은 날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1950년 9월 28일 수복 후 1951년 1월까지 충남 아산군 배방면과 인주면에 거주하던 주민 26명(19건)이 인민군 점령기 부역자의 가족이거나 부역 혐의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연행돼 배방면 공수리 방공호 및 인주면 공세리 지서 뒤편 방공호 등에서 경찰 및 치안대에 의해 희생됐다고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 사업 지원,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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