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 중인 석동현 변호사의 전언이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 변호사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내란죄에 대해선 생각해 본 적도, 동의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라며 "생각과 견해를 밝혀야 할 절차가 있다면 직접 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전파될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하는 내란이 어딨나"라며 "2~3시간 만에 국회에서 그만하란다고 그만 하는 내란이 어딨나"라며 "일부 인사들이 '대통령이 체포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법률가다. 체포 명령을 왜 하겠는가.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로 본 것"이라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여러 군 관계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입장이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법치와 원칙을 생각하고 나아가 사태의 성격상 대통령이 생각과 견해, 소신을 밝혀야 할 절차가 있다면 미루지 않고 직접 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두 차례 대국민 담화에서 입장을 밝혔듯이 당당한 입장이며 국민의 충격에 이미 사과한 바 있고 앞으로 쟁점이 될 부분에 대해 분명하고 당당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관저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준비 생각과 구상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절차와 입장 부분은 대통령과 변호인 구성이 끝나면 다시 분명하게 하겠다"며 "어떻게 해서 최적의 변론팀을 구성할지에 대한 심사숙고하고 준비 과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 거부, 헌법재판소의 답변서 요청 미송달 등에 대해선, "머지않은 시기 가동될 변호팀이나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힐 것이다. 변호인 구성과 별개로 어떤 단계에 이르러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외신 회견을 끝낸 석 변호사는 오후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법률가다. 체포해라, 끌어내라(같은) 그런 용어를 쓴 적 없다고 들었다"며 "윤 대통령은 기본적, 상식적 사고와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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