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사 |
19일 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충남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 발굴, 개선, 혁신 업무에 선도적으로 나선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중앙부처 규제 발굴·건의, 규제입증책임제 실적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군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군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 관련 애로 사항을 접수한 후, 불합리한 중앙규제는 부처에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규제는 부서별 검토 후 신속하게 개선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군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민·기업 등 민간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했다.
아울러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기존 규제 11건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 적법성을 심의했다. 그 결과 '청양군 건축조례' 중 이행강제금 부과 등 3건에 대해 완화를 권고했으며, 담당 부서 검토 후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다. 농가 주택 이행보증금 부과 면제, 발전시설 규제 일부도 완화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에 힘썼다.
김돈곤 군수는 "이번 평가에서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지속해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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