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대설 피해 농가 지원 모습. |
이는 시설하우스와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집중된 대규모 피해가 선포기준액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주 관계부처 합동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군을 포함한 경기·강원·충북·충남 지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대규모 재난 피해를 본 지자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지원은 물론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통신요금 등 30개 항목의 간접비도 감면 지원된다.
11월 27~28일 이틀간 내린 음성군의 평균 적설량은 32.4㎝로, 삼성면의 경우 42.3㎝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폭설은 물기가 많은 습설로, 일반 건설보다 2~3배 무거워 화훼 시설하우스와 인삼 시설, 축사가 밀집한 지역의 피해가 컸다.
군에 따르면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조사한 최종 피해액은 2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피해 복구액은 재난지원금 39억 원, 제설 비용 2억 7000만 원, 대설 쓰레기 처리 비용 10억 8000만 원 등 총 53억 원으로 확정됐다.
군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12월 1일부터 13일까지 공무원, 자원봉사자, 도시농부, 군인 등 1200여 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꾸려 피해 농가를 지원했다.
이들은 무너진 시설하우스 정리와 축사 철거 작업 등을 도왔으며, 군은 앞으로도 피해 농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복구 완료 시까지 인력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조병옥 군수는 "지난달 이틀간의 폭설로 화훼 등 시설하우스와 인삼, 축산 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 농가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성군은 피해 농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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