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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경북도의회) |
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체계적으로 보완하고 실행력을 높여, 지속적인 토종농작물 재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토종농작물 육성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농가 및 가공·판매 지원, 교육과 홍보 등을 규정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씨앗 은행에 보관된 경상북도 토종 씨앗은 6000여 품종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토종농작물은 현대식 영농에 적합한 개량 품종에 비해 경제성이 낮고 생산기반도 부족해 도내 농가에서는 재배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근수 의원은 "토종농작물은 유전자원의 보존은 물론 종자주권 및 생물다양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 경북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라고 강조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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