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아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임신부를 대상으로 시작된 '100원 행복택시'는 아산시에 주소를 둔 임신부가 관내 산부인과 및 보건소를 방문할 때, 거리에 상관없이 월 4회까지 '100원'만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100원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는 임산부는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041-546-1503)에 임신확인서나 표준모자보건수첩을 제출하고 등록한 후, 이용할 때마다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1644-5588)에 배차를 신청하면 되고, 운영 시간은 연중 오전 7시부터 24시까지다.
아산시는 지난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임신부 행복택시·교통약자택시 40대를 운영 해왔으며, 이번 이용 대상 확대에 따라 내년부터 10대를 추가, 50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100원 행복택시'는 임산부를 포함한 비휠체어 교통약자로도 이용할 수 있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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