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무원 과실로 인한 민원보상제 '무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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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무원 과실로 인한 민원보상제 '무늬만'

- 보상기준은 단돈 1만원, 홍보조차 미흡
- 매년 100만원 예산에 집행률은 5%미만

  • 승인 2024-12-19 13:06
  • 수정 2024-12-19 15:23
  • 신문게재 2024-12-20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가 민원·행정처리에 있어 공무원 과실로 인한 보상책으로 '민원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홍보조차 제대로 되질 않아 '무늬만 보상제'라는 지적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민원보상제는 행정착오 등으로 인해 민원인이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경우 적절한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시행됐다.

하지만 불편을 초래해 보상할 경우 보상금액이 현저히 낮게 책정됐을 뿐만 아니라 홍보도 제대로 되질 않고 있는 상태다.

실제 2018년부터 시행된 제도가 적용된 건수는 2019년 2건, 2021년 2건, 2023년 3건, 2024년 1건으로, 2018년·2020년·2022년에는 집행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보상기준은 현금 또는 상품권 1만원에 그쳐 2025년 최저시급인 1만30원을 밑돌아 현재 물가와도 동떨어졌다는 비난이다.

게다가 민원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나 피해 민원인들도 부정적인 반응이다.

민원보상제는 개인인 공무원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에 대해 조사서 작성, 사실여부 진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는 각 부서에 제도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정작 민원인들에게 보상의 적용 범위와 보상기준 및 지급절차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길 꺼리는 눈치다.

현재 시는 민원보상제로 매년 1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집행률은 5%도 채 되지 않아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시 관계자는 "민원보상제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하는 과정을 거쳐 내년쯤에는 개선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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