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무죄, 2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박 시장 측은 2심에 대한 상고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이므로, 박상돈 시장이 이 사건 홍보물 및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2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파기환송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인 공무원 조직을 선거에 동원한 혐의는 이미 확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이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상돈 시장은 "저는 공직자들에게 정치 중립을 지키고자 노력해왔고, 선거 당시 상대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커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며 "남은 기간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인 2025년 1월 17일 박 시장이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되고, 천안시는 2025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된다.
한편, 박상돈 천안시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54.55%를 득표해 41.75%를 득표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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