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연합뉴스 |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부부 A씨와 B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후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12월 16일 자녀인 C(3)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C양이 의식을 잃고 호흡 곤란 상태가 이어지자, A씨 부부가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인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이다.
병원 의료진은 C양의 몸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학대가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17일 A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아이가 울고 밥을 먹지 않아 지속적으로 때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에게 다른 자녀들도 있어 현재 분리 조치해 보호 시설에 있는 상태"라며 "C양에 대한 학대 기간, 다른 자녀들에게 대한 학대 정황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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