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3인씩 선출해 구성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석했고, 헌법재판소 역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야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공석인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는 국회이고, 한 대행은 임명장 결재 절차만 밟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이들이 반드시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의 주장이 맞서면서 이날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여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애초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나, 회의에 불참하면서 위원장이 교체됐다.
한편, 민주당은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상태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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