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흉물로 전락한 데다,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 때문에 손을 놓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8일 대표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으로,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비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사중단 건축물 위탁사업자에게 출자·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은 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지역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예수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 재원은 도시·주거 환경정비사업과 빈집·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따른 공공시설이나 도로와 공원, 주차장, 복지시설, 공공청사 등의 설치비용으로 융통할 수 있다.
물론 2013년 정부가 공사 중단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광역자치단체에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10년간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한 광역자치단체가 1곳 없고, 이 기간 전국적으로 공사 중단 건축물 286개로 늘어났다.
제공=박용갑 의원실 |
2015년부터는 정부가 지자체 공모를 통해 공사 중단 건축물 38개를 정비 선도사업 후보로 선정했으나, 실제 정비사업이 추진된 것은 16개 그쳤고, 이들 역시 대다수는 안전관리나 정비 방향 논의 단계에서 중단됐다.
반면 정부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을 활해 7개 도시재생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4151억원을 출자한 결과, 대구 서구와 경기 고양, 성남, 서울 도봉구 등에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조성되고, 서울 강남과 영등포에도 도시재생 공간지원을 위한 공간을 매입하기도 했다
박용갑 의원은 "공사 중단 건축물도 도시재생처럼 위탁사업자에 대한 출자·융자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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