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개선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해 시설별 보조금 지원한도 최대 400만 원 내에서 설치비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전류, 온도, 차압계 등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 가동 유무 등을 원격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2022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적 설치 의무 대상이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대전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4, 5종 대기배출 사업장이며 2025년 6월 30일까지 의무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 신청은 23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대전시 대기환경과에서 접수하며, 지원자격, 사업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관련 중·소기업에선 의무 기한 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