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수료한 건강 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 출산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논산시 자체 사업을 통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고, 출산 가정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 기준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표준형(10일)’을 이용할 경우 총 비용 142만4000원 중 75만5000원을 지원받게 되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의 90%(최대 40만원)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이며,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또는 논산시보건소를 방문하여 가능하다.
관할 보건소의 심사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 정서 지원, 신생아 돌봄 및 가사 활동 지원 등을 제공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가정에서의 산후 관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산모가 익숙한 환경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고 경제적 부담도 완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논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1-746-8065)으로 문의하면 된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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