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농어촌지역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친다. 사진은 빈집 조사 모습. |
태안군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농어촌지역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친다.
군에 따르면 내년 총 9억 3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촌주택 개량 사업 ▲빈집 정비 사업 ▲슬레이트 처리 사업 등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우선 농촌주택 개량 사업은 농어촌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주에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사업 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 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이 150㎡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내년도 총 사업량은 60동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80만 원의 취득세가 감면되며, 융자금 신청 시 최대 2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고정(2%) 또는 변동금리를 택해 최대 19년간 분활상환이 가능하다.
빈집 정비 사업의 경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주택)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1동당 최대 6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00만 원 늘어났다.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찾아 빈집 여부 및 중장비 진입로 유무를 확인하며 내년 총 50동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및 비주택(축사, 창고 등)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비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내년 사업량은 주택 146동과 비주택 18동 포함 총 164동이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내년 1월 31일까지 군청 1층 신속허가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군은 내년 접수 마감 후 현장조사 및 대상자 선정을 거쳐 3월부터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거여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나설 것”이라며 “주거복지를 한 차원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번 사업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