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의 심판권을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행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법조 7조 4항), 심판권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에 속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에는 그 밖의 소도 함께 관할한다.
그런데 전속관할의 경우는 원래 합의관할, 변론관할의 적용이 배제되나 배당이의의 소에서는 예외가 있다. 이의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에 관해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56조 1항 단서와 2항의 규정에 의해 합의부관할에 속하는 사건도 단독판사가 재판할 수 있다.
배당이의소송은 이의의 신청을 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와 그 이의의 신청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 상대방 채권자와의 소송이므로, 배당을 받을 채권자 전원 또는 배당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전원을 상대로 할 필요는 없다. 또한 반드시 다른 채권자와 합일하여 확정하여야만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배당이의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므로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를 한 자가 각각 제기할 수 있고, 이의의 상대방이 여럿 일 경우에도 그들을 공동피고로 할 수는 있으나, 이는 통상의 공동소송이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함을 전제로 하고, 원칙적으로 다툼이 있는 배당액에 관하여 상대적 해결을 기도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당사자참가는 문제로 되지 않을 것이다.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송에 관하여는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라도 원고가 승소하면 추가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고 측에 보조참가를 할 수 있음에 의문이 없다. 그러나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 관하여는 다른 채권자가 보조참가를 할 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로서 동일채권자에 대해 다른 채권자 여럿이 각각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어느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한 당사자의 지위는 다른 당사자에게도 일정한 범위에서 영향을 미친다.
각 판결에 따른 배당액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자기에게 귀속되는 액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그 경우에는 그 별소의 피고측에의 보조참가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채무자는 원·피고 어느 쪽에든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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